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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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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남경임
- 조회수 : 2,139
- 등록일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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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2월 27일 업무협약식 개최
◇ 인천항만에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월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2019.3.19.)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2020.1.1.)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2019.12., 2020.1.)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 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며,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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