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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경인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 등록자명 : 박해철
    • 조회수 : 8,219
    • 등록일자 : 2005.02.22
    • 담당부서 : 박해철
  •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인지방환경청’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현재 오염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실정이라며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1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제정되고 청사 설치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안산 청사는 앞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 차 조기폐차 유도 등 관련분야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안산의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통합되고 인천에 경인환경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청사는 5개과(수도권기획과,조사분석과,지역협력과,총량관리과,자동차관리과)로 구성, 49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기능
    -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내 선진국수준으로 개선 계획과 지역배출총관리제 운영으로 부문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및 대기개선효과 분석 등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 500여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배출시설별, 공정별 연료사용량, 운전조건,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정밀조사와 시설별, 굴뚝별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설별.공정별 삭감잠재력 평가와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량 적정성 평가 및 조정으로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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