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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사후관리제도 자료집 배포
    • 등록자명 : 김경희
    • 조회수 : 2,412
    • 등록일자 : 2020.05.20
  •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사후관리제도 자료집 배포

    ◇ 수도권 내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사 약 200개소 대상
    ◇ 관련 법령·제도 및 준수사항 안내, 부적합 제품 유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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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5월 21일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사, 온라인 쇼핑몰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제조·수입·유통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매년 집합 교육 형태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민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것이다.


    자료집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자 준수사항, 제품 표시방법 및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시 처벌규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간의 지도·점검 사례 및 부적합 제품 적발유형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첨가제·촉매제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사업장으로부터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Q&A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에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관련 업체 약 23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사업장들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연료의 1% 미만으로 첨가하고 유사석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며, 촉매제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한다.


    이번 자료집은 5월 21일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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