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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안세창
    • 등록일자 : 2004.06.25
    • 조회수 : 6,452
  • 환경부 공고 제2004-74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등 24개시로 정함(안 제2조)

    나. 저공해자동차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3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7조)
    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8조)
    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사.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를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으로 정함(안 제21조)
    아.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를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년평균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로 정함(안 제27조)
    차.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전화 : 02-2110-7928~36, FAX : 02-507-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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