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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위해 국고 32억원 지원
    • 등록자명 : 정경아
    • 조회수 : 2,716
    • 등록일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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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위해 국고 32억원 지원

    ◇ 사후관리 강화하여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사후관리 합동점검반 운영 및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수도권 등록)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2020년 국고보조금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 약 3만대 대상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 ▲DPF-SCR 장치를 부착한 차량 약 3백대 대상 요소수 주입 비용 지원 ▲저감장치 파손 및 성능저하 등으로 장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사용장치 4천여 대 공급 등이다.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자동차의 PM(입자상물질) 제거 필터장치

          DPF-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M(입자상물질)·NOx(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 아울러, 차주에게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치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수도권 내 3개 시·도와 함께 사후관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약 1,200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가스 매연농도 기준 초과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 점검 시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에 따라 차주는 적정하게 장치를 관리·조치하여야 한다. 

     

         ※ 조치명령 미이행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카카오톡 채널 계정(“저감장치(DPF) 클리닝 지원”)을 활용하여 장치 관리요령 안내 및 필터클리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 장치 부착 후 주소지 또는 소유주가 변경되어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사후관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착 후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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