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수도권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 7. 10. 현재)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18.04.03
    • 조회수 : 3,561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8. 7.10.현재)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참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2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이하 생략)

    붙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 7. 10. 현재)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독려
    다음글
    2018년 2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결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