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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7년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홍보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최유화
    • 조회수 : 4,587
    • 등록일자 : 2017.01.16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7-001호

    홍 보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홍보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7.01.26(목) 18:00

    -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운영기획팀)

    사업 설명회 : 2017.01.18(수) 14:00(2층 세미나실, 문의 031-481-1360)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PR 기획 실행 및 평가 등 규모가 1억원 이상(1건당)인 홍보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1부

    10부

    (봉인하여 제출)

    (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 것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9. 유의사항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부담임

    응하여야 함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7년 1월 16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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