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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담당자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12.18
    • 조회수 : 4,357
  • 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제도 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설관리기준 및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담당자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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