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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전개
    • 등록자명 : 남경임
    • 조회수 : 4,068
    • 등록일자 : 2019.12.10

  • 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노후차 저공해조치 신청 캠페인 전개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 휴게소 현장에서 5등급 차량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12월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캠페인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한LPG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했다.

    □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차량 사용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힘썼다.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9.12~’20.3)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였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 12월 9일 화성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를 시작으로 12월 16일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2월 23일에는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수도권대기환경청(031-481-1368)으로 문의 바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가능하다.

     ○ 이로 인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상담 및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공해조치 방법 및 비용지원 안내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도 확인 가능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속도로 휴게소 캠페인 현장 사진 1부.
           2.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방법 및 소요비용 지원내역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남경임 주무관(☎ 031-481-13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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