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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가 지원
    • 등록자명 : 남경임
    • 조회수 : 2,766
    • 등록일자 : 2019.08.28

  •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가 지원
     ◇ 추경예산 3,071억원 확보, 노후 경유차 등 약 22만대 저공해조치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추경예산 3,071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소재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약 2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 추진되는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 1,302억 원(13만5천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067억 원(7만2천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45억 원(1천8백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35억 원(5천1백대) △1톤 LPG 화물차 구입 22억 원(1천1백대)이다.


    □ 특히,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총중량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규 구매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도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DPF 부착, 엔진교체) 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44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 한편,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는 운행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공해조치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상시운행제한(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등)에 적발될 수 있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9.7.16.) 되어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정복영청장은 금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가 저공해조치되면 미세먼지(PM10) 530톤, 초미세먼지(PM2.5) 488톤, 질소산화물(NOX) 4,512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32톤의 오염물질이 저감되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염물질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에 따라 산정


      붙임  1.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추경예산
            2. 저공해조치 사업별 지원금액 및 대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제58조4항관련) 개정 사항
            4. 사업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문의 연락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남경임 주무관(☎ 031-481-13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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