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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누출 측정기기 지원제도 운영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8.09.13
    • 조회수 : 3,129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비산누출 측정기기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기간) ‘18. 9월 ~ 12월(약 4개월)

     

    ○ (지원대상)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사업장 중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며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사업장

    ※ 단, 지원신청 사업장이 적을 경우 대상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비산누출 측정기기*(Minirae 3000)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은 연 1회 비산누출점검 실시(시설관리기준)

     

    ○ (지원일수) 1개 사업장별 최대 2일(기본 1일)

     

    ○ (신청방법) 이메일(song8804@korea.kr) 및 팩스(031-484-1435) 또는 방문 접수

    ※ [붙임]의 신청서 및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17년 과세표준증명) 필수 제출

     

    ○ (기타문의)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92, 139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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