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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운행실태 특별점검 추진
    • 등록자명 : 정경아
    • 조회수 : 3,099
    • 등록일자 : 2021.03.24
  • ◇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 점검 

    ◇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경유차 거점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내 트럭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및 인천의 트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형 경유차 집중 거점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저감장치 임의 탈거 및 무단 훼손 여부 ▲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장치 적정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탈거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장치 부착차량의 매연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에게 30일 이내에 수리·교체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탈거를 명할 수 있다.

     ○ 또한,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등 장치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간(3.15~23) 88대 점검 결과 저감장치 필터 훼손·파손 5대, 필터 클리닝 미실시 17대 등 총 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점검 종료 후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 필터 클리닝이란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인데, 클리닝을 제때 받지 않으면 DPF의 매연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의 출력과 연비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저감장치 부착 후 10개월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0만km 도달 시 클리닝 실시

        ※ 평택항 인근 DPF 부착차량 점검시 매연농도 측정결과 67% 차량 확인(‘21.3)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연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260억원(국고 130억원, 지방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필터 클리닝 등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약 4만대)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필터클리닝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총 8만 1천대 중 3만3천 대의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 연간 500ℓ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해당 장치 제작사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착 후 장치의 성능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과 더불어 차주들의 장치관리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저감장치의 적정 성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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