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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 등록자명 : 주옥희
    • 조회수 : 2,840
    • 등록일자 : 2018.12.31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검사대상 등) ①∼② (생 략)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 칙

    이 고시는 2017101부터 시행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분기별 1(2, 5, 8, 11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분기별 1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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