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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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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남경임
    • 등록일자 : 2019.09.05
    • 조회수 : 6,584
  •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고 바람 

    ?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보조금)

    자기부담금

    대형

    10,577

    -

    중형

    7,778

    -

     

    □ 엔진교체

    ○ (지원대상) Tier-1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자기부담금

    -

    -

    -

    -

    -

    -

    -

     

    □ 절차

    교체?부착 신청1)

    ?

    계약 체결

    ?

    공업사(제작사) 입고2)

    ?

    소유자 →

    제작사(부착지원센터)

    소유자 ↔ 제작사(공업사)

    소유자

     

     

     

     

     

     

    엔진교체?DPF부착

    ?

    구조변경 검사

    ?

    검사 합격 후 출고

     

    제작사(공업사)

    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1) 지자체별 연간 사업물량(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2) 지게차 및 굴삭기는 운반 차량으로 공업사에 입고하며, 교체 완료 후 사용지로 재운반(운반차량 무료 제공)

     

    □ 문의처

    ○ 인천시 : 032-440-355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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