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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690개소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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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현주
- 조회수 : 1,596
- 등록일자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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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690개소 점검 추진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중?소 사업장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제도 설명회 개최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69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
(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한다.
○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 비산배출 저감제도 :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3월) 개최 및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83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 뿐만 아니라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해대기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계획
2. 용어 설명
3. 관리대상물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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