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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전국 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1,571
    • 등록일자 : 2020.11.16
  • 인천항, 전국 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동안 시범 운영

    ◇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항만 대기질 개선 기대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체결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1~’21.3.31)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 및 보훈 차량은 출입제한에서 제외된다.

     

    ○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5개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이번 인천항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차량 출입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매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차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조기폐차 최대 4,000만원, DPF 부착 최대 976만원, PM-NOx 부착 최대 1,731만원 지원(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반시설로 대형 노후 경유차의 출입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시범사업이 인천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이끄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DPF 부착사업,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인천항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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