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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3,918
    • 등록일자 : 2018.04.05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

     

    ◇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문 컨설팅 업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신고 기한까지 현장 방문 등 수시 지원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8일부터 3일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도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진단을 해주는 자리이다.

    ○ 특히, 컨설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단순 설명 방식이 아닌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장이 1: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2018년 3월 16일까지 이메일(rbstory@korea.kr), 팩스(031-481-1435) 등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신청 사업장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된다.

    □ 또한, 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수도권청(031-481-1398/1403)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3589/4675)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 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 2015년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14개 업종, 그리고 2018년에는 11개 업종이 추가 시행된다.

    ○ 2018년 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으로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붙임 1. 제도 설명자료 1부.

    2. 컨설팅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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