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4% 감축
    • 등록자명 : 김재성
    • 조회수 : 1,810
    • 등록일자 : 2021.02.24
  • 1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 감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01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를 각각 감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로, 이 중 16개 사업장*이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에 새로

    참여하였다. 이들 34개 협약 사업장의 20211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91, 황산화물 131, 먼지 7톤으로, 이는 ‘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4% 감축된 양이다.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 (ㄱ발전사 사례)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19톤을 감축했다.

    (ㄴ발전사 사례)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질소산화물 136톤을 감축했다.

    - (ㄷ정유사 사례)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20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9~11)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보전협회-하나은행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릴레이 캠페인 실시
    다음글
    제17기 푸른하늘지킴이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