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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보도자료]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충남도·천안·아산·당진시가 손을 맞잡다
    • 등록자명 : 임희순
    • 조회수 : 6,678
    • 등록일자 : 2016.05.27
  •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충남도·천안·아산·당진시가 손을 맞잡다

    ▷ 삽교호 수계 중 오염도 높은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합의…27일 아산시에서 협약식 개최/p>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의무가 없는 지역으로는 2012년 경기도 진위천 이후 2번째 사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해당 지자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삽교호는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 22개 읍·면, 180㎢(여의도 면적 62배)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되었으나 그간 수질이 5~6등급에 불과해 수질 개선요구가 지속됐다.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고시) : 삽교호 보통(3등급)

    삽교호 수계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무는 없으나 종전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삽교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해당 기초지자체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17년)과 시행계획(2018년)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오염총량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번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기념하는 협약식을 27일 아산시 곡교천 옆 은행나무거리에서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식 이후 민·관·학이 참여하는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며, 오염총량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수질개선 방향과 지역주민, 산업계 등의 참여와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된다.

    환경부는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현재 계획·진행 중인 하수도, 생태하천,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13~'18년, 총 3,502억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 (계획) 매곡천(곡교천 지류) '13~'15, 총 892억(국비 615억), 천안·당진 '16~'18, 총 1,782억(국비 1,180억), 무한천 '15~'17, 총 828억원(국비 538억)

    삽교호 수계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개발도 균형 있게 이뤄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삽교호 수계 상·하류를 아우르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유사한 타 수계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수준을 정하여 지역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 오염부하량 = 오염물질의 농도(mg/ℓ) × 오·폐수량(㎡/일)

    지자체는 오염부하량 내에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수질보전 노력으로 오염부하량 발생량을 더 줄인다면 추가 개발용량을 확보(인센티브)할 수 있어,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가 가능하다.

    오염총량관리제는 1999년 도입된 이래로 5대강 수계는 의무제로 운영(한강 2013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2004년)되고 있으나, 그 외 수계(기타수계)는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무제에 준하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타수계 중 경기도의 진위천 수계(수원·평택·오산·군포·의왕·용인·안성·화성시 지역)가 201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이번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곡교천·남원천 수계가 2번째 사례가 된다.

    붙임  1.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체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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