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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감시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상시 감시
    • 등록자명 : 김유진
    • 조회수 : 1,815
    • 등록일자 : 2021.01.26
  • 오염우려지역을 이동측정차량으로 실시간 오염도 측정·관리
    불법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점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오존(O3)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공장 밀집 지역을 연중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대기 4·5종)이 대부분(90% 이상)이고, 이 중 수도권에 47%(24,387개소)가 밀집해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감시 활동에는 이동측정차량 2대와 드론 6대가 활용된다. 이동측정차량은 내부에 분석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처리 과정 없이 VOCs 물질 60여종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는 사업장 상공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및 원격 감시에 사용된다.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는 평시와 고농도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평시에는 수도권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오염도조사를 지속 실시해 산업단지별 오염지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 미세먼지, 오존 등 고농도 발생시기에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수도권 관내 69개 산업단지의 오염도를 전수 조사하고 고농도지역 주변 7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면 다수의 사업장을 빠른 시간에 점검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예방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는 환경감시에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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