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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17만대 저공해 조치 완료
    • 등록자명 : 송정준
    • 조회수 : 1,815
    • 등록일자 : 2020.12.30
  •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45만대에서 28만대로 감소
    ◇ 2021년 3,948억원 지원하여 18만대 저공해 조치 계획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에 4,558억원(국비 2,469억원, 지방비 2,089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17만대를 저공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45만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8만대로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4만 4천대, ▲인천시 1만 9천대, ▲경기도 10만 8천대를 저공해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사업 10만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6만 9천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2천대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3,948억원(국비 2,216억원, 지방비 1,732억원)을 지원하여 18만대를 저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 9천대, ▲인천시 1만 5천대, ▲경기도 14만대의 규모이며,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사업 13만 8천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3만 9천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6천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차주의 여건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등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차로 1톤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166만원에서 1,77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및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이 지원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1544-0907),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상이 자동차관리과장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폐차를 통해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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