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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135개소 점검 추진
    • 등록자명 : 김유진
    • 조회수 : 1,867
    • 등록일자 : 2021.01.27
  •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기준 등 중점점검,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
    기술지원과 협의회 운영(연 4회) 등으로 사업장 지원도 강화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11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이 총 407개소가 있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18~‘20년)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40개소)과 TMS 측정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많은 사업장 등 135개소이다. 2020년에는 128개소 점검하여 이중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자가측정 미이행, 측정기기 교정기준을 위반한 3개 사업장 적발,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총량관리사업장 22개소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지원대상은 환국환경공단이 총량관리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방지시설 개선방안 제시, 굴뚝자동측정기기 기술진단 및 운영·관리기준 안내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항 위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총량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한다. 연 4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 및 기업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기업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시설 등의 적정운영 및 총량 할당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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