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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이송자
    • 조회수 : 2,579
    • 등록일자 : 2019.01.30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9-002호

     

    연 구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9. 2. 11(월), 15:00

    - 장 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운영기획)

    나.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 관련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4.)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관련 서류(붙임양식 참조)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표시 등 일체 금지

    사.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봉인부분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타.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김정은, 031-481-132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9년 1월 30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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