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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과
- '15년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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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04.06
- 조회수 :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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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2015년도 신고대상(6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5서식(운영기록부) 및 제20호의 6서식(점검보고서)에 따라 연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2017.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5년 신고 사업장의 경우, 비산누출시설 중 펌프를 2017. 5. 23.까지 완충유체 또는 완충가스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밀폐형 시설로 교체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점검보고서 미제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따라 벌칙 및 기타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청 대기총량과(031- 481-1392, 1425, 14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신고사업장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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