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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8.03.06
    • 조회수 : 5,453
  • 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18년부터 11개 업종에 대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에 추가되는 11개 해당업종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18.6.30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더불어,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18년 신고대상 사업장 중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맞춤형 컨설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18.3.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3.28(수) ∼ 30(금) /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

    나. 신청 기간 : ‘18.3.6(화) ~ 3.16(금)

    다. 지원내용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시설관리기준 컨설팅

    라. 대상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60개소 선정

    * 1) ‘17년 연매출이 적은 사업장 2) 종업원 수가 적은 사업장(공장등록증 기준)

    라. 신청방법 : 전자메일(rbstory@korea.kr), FAX(031-481-1435)

    마. 관련 문의 : 수도권청 대기총량과 031-481-1398, 1403, 1392

    바. 참고 사항

    - 컨설팅 참가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MSDS 자료, 공정도 등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 지참(신고서 작성을위해 노트북 등 지참)

    ※ 컨설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별도 통지 예정

     

    붙임 : 1.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2. 맞춤형 컨설팅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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