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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원영심
    • 등록일자 : 2016.02.22
    • 조회수 : 6,827
  • 환경부고시 제2015-25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2016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1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0.9850로 한다.
    ② 2016년 기본 및 초과 수질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한다.
    ③ 2016년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066으로 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6773으로 한다.
    ④ 2016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1.4228로 한다.
    (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1.4445)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5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2015년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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