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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할당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 최유화
    • 조회수 : 4,201
    • 등록일자 : 2016.03.07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6-009호

    연 구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할당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6.03.17(목), 16:00
        - 장    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운영기획)
     나.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대기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대기환경 분야의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관련 서류(제안요청서내 붙임양식 참조)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15.9.21.)호)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6년 3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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