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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소개

제도 소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체계

정부대책


관련법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점기점검 수검 의무 규정

제90조(벌칙), 92조(벌칙), 94조(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비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설치·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사유 및 기간 규정

제51조의 3(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내용·주기·방법, 정기점검 비용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