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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포함될 것
  • 등록자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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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8
  • 등록일자
    2017-09-18

[연합뉴스, 2017.09.17]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포함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도 포함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사태 해결에서 원인자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만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천식을 제외했지만, 현재 의학적인 개연성을 고려해 천식의 피해 인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문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질병들도 순차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조사·판정은 피해구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열고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했다는 질환자를 최대 6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받게 되면 천식 질환자들은 정부 인정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자금, 병간호비 등을 지원을 받는다.

김 장관은 또 '케미포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화학물질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 실험을 통해 위해성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쉽게 유해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물관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처럼 치수·수량·수질 관리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 참여하에 유역 단위로 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4대강 보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이 자연의 순환체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조금씩 개방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해법과 관련해 "지난달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를 느꼈다"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중국을 압박할 수는 없겠지만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890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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