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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고]소독제의 안전한 소비, 방역의 출발점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1,452
  • 등록일자
    2020-03-22

[서울경제 2020-03-22]


소독제의 안전한 소비, 방역의 출발점



지구촌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 중이다. 한국은 신규 확진 추세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가정과 기업·공공기관 등은 손이 갈 만한 물건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소독에 여념이 없다. 이러다 보니 방역용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의 점검 결과 현재로서는 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에 소독제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다른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시민의 공포심을 악용해 관련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독 제품들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 예방 목걸이'라고 불리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이산화염소를 내뿜어 주변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산화염소는 코로 흡입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다. 목걸이로 걸면 이산화염소를 대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광고를 앞세워 판매됐다. 소관 부처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 유형이고 구체적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기 전이지만 환경부는 혹시 모를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소독 목걸이나 마스크 소독제는 사용 시 소독 성분을 코로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제품 광고에는 각종 시험성적서와 함께 '먹어도 된다' '피부에 발라도 된다' 등만 적혀 있을 뿐 코로 흡입할 때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나 언급이 전혀 없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 소독이란 해로운 생물을 죽이거나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유해생물을 죽이는 물질이나 제품을 법에서 '살생물제(殺生物劑)'라고 부른다. 생명체에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조심해 쓰면 기대 효과를 얻지만 잘못 쓰면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독제 같은 살생물제를 구입할 때는 정부의 안전검증이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에 기재돼 있는 본래의 용도와 사용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본래 스프레이형이 아닌 제품을 임의로 스프레이에 넣어 쓰거나, 물건을 닦은 후 헹궈야 하는 살균제를 마스크에 뿌리거나,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해야 하는 방역용 소독제를 몸 가까이에서 흡입하는 등 잘못된 사용은 피해야 한다.


소독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에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시사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범죄다. 코로나19 제거를 위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 승인을 얻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 살균·소독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시장감시 요원을 배치해 유통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전이라도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기본인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성 확인 후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불법 제품 판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반자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소독제를 구입하고 사용할 때 제품 라벨의 안전정보를 꼼꼼히 읽고 챙기는 시민 의식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AR2A7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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