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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고][왜냐면] 미세먼지법 시행 1년 그리고 올해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1,431
  • 등록일자
    2020-02-17

[한겨레 2020-02-17]


[왜냐면] 미세먼지법 시행 1년 그리고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2017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된 미특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지난해 2월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등이 미특법의 골자다.


미특법 시행에 이어, 4월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국민 참여기구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8월엔 여야 합의로 1조4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됐다. 9월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11월엔 법정계획으로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표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기간인 12~3월 동안 시행되는 저감 대책을 말한다. 이로써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상시저감, 비상저감, 계절(관리제)저감, 3종 세트로 구성되는데, 모두 미특법에 근거한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2014년 대비 2018년 9.4%에서 작년 12.5%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2017년 9만대에서 작년 48만대로 5배 늘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 덕택에 전기차는 2017년 2만5천대에서 작년 8만1천대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계절관리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석탄발전에선 39%, 대형 사업장에선 28% 줄었다.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같은 기간 13% 낮아졌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한 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핵심 배출원에 대한 배출 감축에 속도를 내려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올 4월부터 수도권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총량제를 통해 대형 사업장(약 1100여개)의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4곳도 조기 폐쇄된다.


노후 경유차는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폐차하는 동시에 빈 부분은 친환경차로 채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경로에 대한 분석 진단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면서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모델이 고농도 지역에 먼저 적용된다. 세계 최초로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은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측과 함께 획기적 정책 처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한·중 간 협력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플랫폼 기능이 보강되면서, 예경보제와 계절관리제 추진 정보의 공유, 베이징 주변 산시성·산둥성 지역에 대한 저감 실증 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청천계획'(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대 분야 6개 과제)의 이행이 올해엔 본격화된다.


미특법 시행 1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올해는 저감을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엔 이행의 정교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절차 강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숨 쉴,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해가 되도록 정부는 온 힘을 쏟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28579.html#csidxa837ad11580cb6083c547a6a709ef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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