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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818
  • 등록일자
    2020-10-26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안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권 발전 방향을 위해 고민해주신 이규용 전 장관님과 윤제용 KEI 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권 40주년 포럼 모든 위원님들과, 오늘 포럼 이후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한국환경법학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40년전 바로 오늘인 1980년 10월 27일에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1963년 공해방지법에서 시작된 환경법도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 이후 급속한 진전을 이뤄왔고,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하나의 계에서 출발한 환경조직은 1980년 독립조직인 환경청 설립, 1994년 환경부 승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을 겪었고,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환경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환경법은 72개 법률로 분화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등 6개 법률로 분화되어 매체 중심 관리기반이 마련되었고, 유역관리체계 근간을 마련한 4대강수계법과, 환경정책기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도입되었고, 201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구미 불산누출 사고는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전면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환경법의 진화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집중적 관리와 고농도 시 비상저감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폐기물을 자원으로의 인식전환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이원화된 수량과 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지역·계층 간 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우리 경제·사회의 저탄소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는 등 국민 환경권 보호를 더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세 차례의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가 도출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에서 환경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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