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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807
    • 등록일자 : 2003.01.20
  • □ 낙동강유역환경청(정창 손희만)에서는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61건에 대하여 1,53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포상금은 오·폐수 무단방류, 악취,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페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25천원까지 차등지급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화카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me. go.kr), 시·군·구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신고포상금 지급이 용이하다.

    □ 신고포상금제도의 조기정착은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분위기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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