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낙동강수계와 타수원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200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협의․확정
    •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4,950
    • 등록일자 : 2004.03.05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04년도에 적용할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를 부산광역시 등 1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 조정된 부과계수는 금년 3월부터 내년도 조정시까지 적용하게 되는데 물이용부담금(110원/톤)에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물이용부담금을 살펴보면 물사용량 1톤당,
      ◦ 부산광역시 생활용수의 경우 104.6원
      ◦ 대구광역시 생활용수의 경우 102.4원
      ◦ 울산광역시 공업용수의 경우 62.1원을 부과하게 된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란 지자체 등의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낙동강수계 물과 대상이 아닌 자체수원의 물을 섞어서 공급하는 경우 낙동강수계의 물사용량 비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물사용량을 기준하여 연1회 산정하게 된다.

    붙임 2004년도 수도사업자별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사업 추진
    다음글
    환경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