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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군 수변구역 지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대폭 확대
    •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 조회수 : 4,285
    • 등록일자 : 2005.01.05
  • - 2004년도 3억6백만원 → 2005년도 30억4천9백만원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79억9천1백만원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의 21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도별 지원금액을 보면 경상북도가 12개 시․군에 167억9천7백만원, 경상남도가 9개 시․군에 111억2천6백만원, 울산광역시는 1개 군에 6천8백만원이 지원된다.

    □ 특히 그 동안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남강댐 상류지역중 주민과의 합의로 먼저 수변구역으로 지정(2004.6.29)된 산청군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전에는 댐주변지역지원법에 의거 지원금액이 연간 3억6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연간 지원금이 30억4천9백만원(2004년분 일부 포함)으로 대폭 확대된다.

    □ 주민지원사업비는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 세세년년 매년 지원되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역의 숙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정화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편의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가구별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원대상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계획성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ꡒ현재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주, 사천, 하동지역에 대해서도 수변구역지정은 제약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수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ꡓ이라 밝혔다.

    붙임 :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배분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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