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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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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 교육 자료 및 조사 지침서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7,822
    • 등록일자 : 2017.03.20

  • 붙임1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참고자료

    ■ 배출량 조사 개요

      □ 조사대상기간(2016년도 실적) : ’16. 1. 1. ~ ’16. 12. 31.

      □ 조사표 제출기한: 2017. 4. 30.(일)까지(기한엄수)

      □ 조사표 제출방법: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main.do ※배출량보고 시스템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 39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양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 조사대상 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온실가스 등 총 415종

      □Ⅰ 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하이드 등 16종)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9종)

      □ 조사표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화학물질 관리법 제 35조에 의해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4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사이버 교육 및 참고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사이버 교육
    - PRTR정보시스템 →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 강의보기
    * 업종별 산정방법, 보고시스템 사용방법, 산정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 PRTR정보시스템 → 간행물 → 배출량 산정 지침서(다운로드)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제출방법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접속 후 팝업창 내용대로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끄기] 설정

    □ 시스템 로그인

    - 기가입업체 : 로그인 후 조사표제출 또는 면제신고(신규가입하면 안됨)
    - 신규업체 : 회원가입창에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검색한 후 ‘가능’인 경우만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불가능’인 경우는 기가입업체이므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 승인대기시 낙동강청 담당자(055-211-1698)에게 인증번호 받아서 로그인 가능
    □ (조사대상 확인) 로그인 후 조사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모두 “예”인 경우 배출량조사표 작성, “아니오”를 1개이상 선택한 경우 면제신고서 작성

    □ (배출량 조사결과 작성) 업체 기본정보확인 및 수정,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에 관한 정보 및 주요공정 중심으로 산정근거작성
    - 산정근거 작성시 낙동강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조사결과 제출) 물질별 보고현황이 모두 작성완료 되면 보고서제출 클릭 → 업체오류 확인창을 통해 오류 재확인 → 배출량조사표 인쇄 후 보관(5년간) → 작성자(조사표작성하는자) 및 확인자(조사표작성 결재자) 확인 → 행정사항 및 수정절차 확인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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