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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멸종위기종 자진신고 신청서 및 Q&A
    • 등록자명 : 김세정
    • 조회수 : 11,702
    • 등록일자 : 2015.07.30
  •  환경부에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하 ’국내 멸종위기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8.1~10.31)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①(CITES종) 국제적멸종위기종(살아있는 동식물, 표본 박제 및 유전체 포함) 중 양도ㆍ양수ㆍ신고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은 자진신고시 사육시설 등록신청 같이
     ② (국내 멸종위기종)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가공·유통·보관하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붙임1 공고문 참조
    : 양수신고서(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자는 공란으로 제출, 양수자만 작성) 작성(개체 사진 첨부)하여 우편 또는 메일(derksoma@korea.kr)로 제출

    -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색 : http://cites.org 또는 http://cites.kbr.go.kr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시면(학명이나 종명을 모르는 경우) 자세한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전송)

    - 국내멸종위기종 검색 : 한국의 멸종위기종(http://www.korearedlist.go.kr/) 활용(개요→멸종위기야생생물→전체목록 다운로드 혹은 생물종정보→생물종명→상세검색)


    기타 문의사항은 자연환경과(055-211-1632, 1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CITES종 양도양수신고서 서식 1부.
       3. 종 확인을 위한 사진 기준 1부.
       4. 자진신고관련 Q&A 1부.
       5. 국내멸종위기종 보관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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