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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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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희옥
- 조회수 : 3,139
- 등록일자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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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청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유도를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그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6.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희옥, 전화:055-211-1712,전자우편 cjstk98@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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