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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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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수현
- 조회수 : 8,353
- 등록일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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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개정(안 제3조)
나.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부칙 안 제2조)
붙임 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2.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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