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기타
기타
게시물 조회
  • 환경기초조사사업 재입찰 공고
    • 등록자명 : 김정대
    • 조회수 : 2,350
    • 등록일자 : 2010.11.26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입찰공고 제 2010 - 4호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부 과제명

    연구

    기간(년)

    당해년 연구비

    (백만원)

    낙동강수계 잔류 미량오염물질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1

    200

    환경변화에 따른 낙동강수계 최적관측망 설계 및 활용방안

    1

    200

     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1) 낙동강수계 미량오염물질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의약물질 및 개인미용제품(PPCPs) 조사

        - PPCPs의 수계 배출현황 파악, 배출지도 작성

        - 잔류 미량오염물질 배출원 및 실태 조사

        - 조사대상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2) 환경변화에 따른 낙동강수계 최적관측망 설계 및 평가기법 개발

        - 낙동강수계 관측망 설계를 위한 기반 자료 구축

        - 환경변화에 따른 하천환경 변동 분석

        - 낙동강수계 최적관측망 설계 기법 개발

        - 수환경 자료의 통계적 분석기법 개발 및 품질관리 시스템개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12.31

     라. 발주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ꡐ국가계약법ꡑ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3, 09.9.21)”에 의함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일(수) 17:00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총무과(2층)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

      - 하천․호소의 수질 및 오염원조사 연구용역 경험이 있는 기관, 대학, 부설연구소, 단체

      - 하천환경변화, 수리․수문, 물흐름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대학, 부설연구소, 단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름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나. 가장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대상자에 우선하여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다.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제안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총무과(☎ 055-211-1620) 및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계획과(☎ 055-211-1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시험보조요원 채용공고
    다음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2차 공청회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