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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하·폐수처리장의 처리수도 소중한 수자원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4,761
    • 등록일자 : 2004.10.05
  • ◇ 낙동강특별법 제22조에 의거, 하·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처리수는 의무적으로 재이용해야...

    ◇ 처리수의 재이용으로 낙동강수계 갈수기 물부족현상 개선 기대


    □ 오는 10월 말일부터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재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이 제도는 갈수기때마다 심각한 물부족현상을 빚는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중 낙동강특별법에만 규정된 사항으로, 이 법률에는
    낙동강수계내에 위치한 하수·폐수종말처리장, 그 외 법으로 정해진 시설은 의무적으로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3년마다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이를 미 이행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이 이 법률의 주 대상시설이 된 이유는 계절에 큰 영향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하루 수백에서 수만톤까지 정화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안정적인 물공급 시설로서 그 잠재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이들 시설의 처리수는 해당 처리시설 내에서 공정수, 냉각수, 청소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적절한 재 처리후 공업용수, 농업용수, 인근 택지개발지역 또는 신도시의 중수도(소방용수, 조경용수, 살포수 등)용수,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처리수 재이용 전반에 관한 연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경남의 교수 및 환경관리공단, 민간회사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현재 평균 2~3%대에 불과한 처리수 재이용률을 자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재이용률이 높은 시,군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는 “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낙동강 수계의 물부족 현상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폐수재이용계획 승인제도 해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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