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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사업장 '공동수거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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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창영
- 조회수 : 8,779
- 등록일자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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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량 배출업소 편의와 폐기물 적법처리 유도를 위한 폐기물 공동수거의날 운영에 관한 안내
<<수거대상>>
❍ 성상․종류별 연간 3톤 미만 폐기물 배출사업장
▪ 지정폐기물 중 소각․고온열분해 처리대상 폐기물(액․고상)
▪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폐유(액상), 폐유기용제(액상), 폐페인트(액상)에 한함]
<<운영방법>>
❍ 수거일자 : 매월 두 번째 수요일(시간은 배출자와 수거․처리업소 상호협의)
❍ 수거방법 :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지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후
공동수거 참여업소(수집․운반 및 처리업소)에 인계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수거의 날
이전에 지정된 수집․운반업소에 연락하여 임의로 약속된 장소에서 수거
❍ 운반방법 : 폐기물 배출자가 「공동수거의 날」 폐기물처리를 위해 처리대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 차량에 "수집․운반 차량증"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소량배출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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