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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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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알림
    • 등록자명 : 류경환
    • 조회수 : 10,434
    • 등록일자 : 2016.04.21
  • 1.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의2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15.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6.1.1일부터 관리대상 업종에 강선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저유소) 등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확대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 중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6.6.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작한 비산배출저감제도 동영상을 참고하여 시설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 신고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가. 수도권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동영상홍보관 → 환경동영상 → 동영상 접속

    나. SNS(facebook)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정 → 동영상 접속
           
    다. 유튜브 → 환경부 계정 → 동영상 접속

    ※ 제도안내(https://youtu.be/vJfTbWnZVIc), 신고서 작성(https://youtu.be/lZw8n9I6-Dk)


    붙임  1. 비산배출관리제도 소개 및 향후계획 1부.
            2.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방안 1부.
            3.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작성(예시) 1부.
            4. 점검보고서 작성양식 1부.
            5.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16년도 대상 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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