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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경성평가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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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성철
- 조회수 : 2,618
- 등록일자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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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시행으로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12.1.2 ∼ 1.20(3주)
나. 제출 방법 : 홈페이지(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 선택) 이용하거나,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의견제출 대상 : 환경영향평가제도(사전환경성검토제도 포함) 전반
3.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 후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제도개선사항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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