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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변경허가)구비서류 안내문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1,626
    • 등록일자 : 2017.08.24
  • 신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제조업,보관저장업 영업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43호] 및 [서식 제4호]를 작성하시고 아래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 [서식 제43호]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서
    ② [서식 제44호]에 따른 물질별 연간취급예정량
    ③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검사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1부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45, 7046, 7052, 7098) 으로 문의
      -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붙임 '별표10'의 기준 이상 제조사용 및 보관저장할 경우에
         작성(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불필요)
    ④ [서식 제 34호]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검사결과서
      -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검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지역본부(051-366-3904~6)로 문의
    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참고하셔서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모든임원의 기본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⑧ [서식 제49호], [서식 제50호]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서 및 선임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및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선임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교육 32시간을 이수하시고  교육수이수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육수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나 전화(02-3019-6723)으로 문의
    ⑨ 취급하고자 하는 물질의 MS-DS자료
     마지막으로 정부수입인지 30,000원(전자수입인지의 경우 27,000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설치검사 결과신고서 함께 제출시 추가 수입인지 9,000원(전자수입인지7,200언)
    -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가셔서 우표처럼 생긴 "정부수입인지" 구매하여서 우편봉투에 담아 위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거나 
      전자수입인지 결제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보 주시면 됩니다.
          
     상기  작성하시 신청서를 환경청으로 제출(등기우편 등) 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발송 시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화학안전관리단
     
     기타 의문사항은 055-211-1664(최경천)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추가 참고 자료)
    1. 2015년 이전부터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kg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2017년12월31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 2014~17년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2. 대기,수질 등 신고필증 사본
    3. 환경책임보험 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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