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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14,535
    • 등록일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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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허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할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서식 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서식 50호)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법정서식 없음, 별첨 서식 참조)

    4. 관리자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자격증으로 선임할 경우 : 자격증 사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자, 별첨 선임기준 확인)

        (2)자격취득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증 사본(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출력하여야 함)

    5. 선임할 관리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임하려는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임)

    6. 선임할 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서식)

    7.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원본 


    (해임한 경우-퇴직이 아닌 인사발령등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50호)

    3. 관리자 명단

    4. 해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예:인사별령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5.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퇴직한 경우)

    1.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서식 49호)
    2. 관리자 선임서(별지서식 50호)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법정서식 없음, 별첨 서식 참조)

    4. 퇴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예: 4대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

    5.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원본


    *** 퇴직(해임)과 선임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별지 49호,50호 서식에 동시체크하여 한부로 작성하면 됨.


    기타사항은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52-228-5806)으로 문의 바랍니다.


    ***우편발송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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