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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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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결과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6,438
    • 등록일자 : 2017.11.26
  • 1. 환경부는「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에 따라 국가안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2017년에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와 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 → 자료실 →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활용
    나. 제출서류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심의신청 목록, 심의신청 요지, 이유서, 영업비밀 증빙자료, 공개대상 정보
    다. 제출방법 : 환경부 화학안전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금지)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라. 임시접수창구 운영 : 방문제출은 가능한 임시접수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구 개설기간 : 12.27(수) ~ 12.29(금), 14시~17시 30분
     - 창구 위치 : 6동 종합안내실(1층)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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