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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김형규
    • 조회수 : 4,570
    • 등록일자 : 2018.09.27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18 ? 106 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정수유통(주)DR사업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간은 2018. 10. 15 ~ 11. 15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독촉 고지서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다. 독촉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조회ㆍ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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