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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하반기에 4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688
    • 등록일자 : 2002.12.30
  •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출장소(소장 배한종)에서는 2002. 하반기 중 17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중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울산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울산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은 사업장 입주 결정 이전에 입주예정업체의 대기, 악취등의 발생량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등을 거친 다음 입주를 결정하는 등 대기오염과 악취  등의 발생이 적은 사업장만 입주(단, 악취발생이 큰 사업장 입주시에는 최첨담 생산공정도입 ; 최적 방지시설 설치등)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이러한 자문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입주 결정을 하였고,

    - ' 양산ICD인입철도 건설사업 '은 절토 사면 발생에 따라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대한 이식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협의를 한 바 있으나, 훼손 예상 수목에 대한 이식등의 보호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며,

    -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는 가연성폐기물 중 퇴비화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하수처리장 발생 하수슬러지등을 처리대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다.
     
    - 그리고 ' 양산어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은 절토 사면의 처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고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식재가 어려운 절개 사면은 녹지를 선조성토록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일부 절개사면은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녹지가 선조성되지 않았고 절토 사면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또한 사업지구 인근 주거지역쪽에는 저소음업종배치 및 완충녹지 조성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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