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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587
    • 등록일자 : 2002.12.12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에서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02.11.2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이므로 밀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에 따라  

      - '02.11월부터 '03.2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설치하여 합동단속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단속 횟수를 전년도 2회 실시에서 금년도 4회 확대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특히 올해는 도 순환 수렵제가 폐지되고 시·군 수렵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수렵금지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포획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조수 수렵행위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행사 등 홍보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각 시·군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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